
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이용 운영세칙 제 13조 '계약해제로 인한 환급'에 근거한 환불규정을 알려드립니다.
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는 회원에게 총 이용 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한다.
개시일 이후 2주일전 이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하며, 단 개시일 2주일 초과시는 환급하지 아니한다.
환급 시 개시일로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개월당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당일 매출건에 한해서만 100% 환불가능합니다.